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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나401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3,629,398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6. 7. 26. 피고 및 D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F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20,570,000원, 보험기간 1996. 7. 27.부터 1999. 7. 26.까지로 정하여 C의 피보험자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 변제채무에 관한 할부판매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1998. 8. 25.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주채무자인 C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8가소239106호로 구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9. 5. 20. ‘C,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29,398원과 이에 대하여 1998. 2. 3.부터 1998. 3. 4.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1998. 7. 14.까지는 연 2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1999. 6.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5. 18. C과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가소34793호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9. 9. 2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10. 29.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3. 12. 31.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9. 5. 10. 이 사건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C과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차전2028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5. 21. 위 지급명령 정본을 수령한 후 2019. 5. 24.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다음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