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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7 2016노47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그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를 각 삭제하고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가. 상해죄에 대하여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 2년) 특별 가중 인자 : 중한 상해

나. 폭행죄에 대하여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 10월)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 2년 5월 [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선택 일반 긍정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 선고형의 결정] 위 파기 사유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