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1082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미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