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52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B대리점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200만 원을 대출받고, 2015. 8. 18.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D 주식회사’, 채권가액 '1,37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강원랜드 인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넘겨주어 위 승용차를 찾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자동차금융상품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