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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1 2018고단6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2017. 8. 7. 11: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7. 11:00 경 피고인이 이전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부천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피해자 D 등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클럽 2 층으로 침입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창고 열쇠를 이용하여 3 층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5,000원 상당의 담배 90 갑과 현금 10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8. 7. 15: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7. 15:00 경 위 C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곳 탈의실에 보관된 피해자 E의 바지를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KB 국민 체크카드( 신용카드 겸용) 1 장을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8. 11. 06:5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 06:57 경 위 C에서 피해자 D 등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없는 틈을 타 침입한 후 주방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카운터 뒷편 창고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의 담배 220 갑과 현금 15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2017. 8. 11. 12: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 12:18 경 부천시 F에 있는 G 호텔 2 층 H 클럽에서 피해자 I 등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침입한 후 주방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7. 8. 7. 15: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7. 15:14 경 부천시 상 동로 117번 길 31에 있는 KB 국민은행 부천 서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 자동 지급기에 제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E의 KB 국민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 1,40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2017. 8. 18. 02: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02:40 경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