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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20 2016고단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2:10 경 부산 기장군 정관 읍에 있는 ‘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정관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