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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2.21 2018가합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모두 가리켜 ‘원고들’이라 한다)은 경남 고성군 AB에 위치한 AC 마을 주민들이다.

나. AD은 1987. 7. 16.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고시 AE로 경남 고성군 AF선 공유수면에 관한 매립면허를 받았다.

C은 2001년경 위 AD으로부터 위 매립면허를 양수받아 D 주식회사(2009. 9. 7. AG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AG’이라 한다)와 사이에 매립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AG이 2009. 2. 3. 그 공사(이하 ‘이 사건 매립공사’라 한다)를 마쳤고, C은 2009. 7.경 위 매립지(이하 ‘이 사건 매립지’라 한다)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5. 9. C로부터 이 사건 매립지 중 1/5 지분을 매수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6. 5. 9. 접수 제8168호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매립공사를 진행한 C과 D은 이 사건 매립공사를 진행하면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는 폐기물 등을 매립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D의 이사로서 한 지시감독 하에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립지가 적법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님에도 2016. 4. 29.부터 2016. 5. 2.까지 사이에 위 토지에 폐기물인 굴패각 약 28.4돈을 매립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년경부터 2016. 7. 26.경까지 위 토지에 관하여 지반이 침하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0.8m 내지 1.2m를 성토하였고 그곳에서 흘러나온 오염물질로 인하여 바다가 오염되어 수산물이 폐사하였다.

다. 그리고 매립공사가 완료된 토지는 수산자원보존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