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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8. 1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 천시 어룡동에서 포 천시 신북면 기지리 791-1에 있는 ‘ 공간 낚시’ 앞까지 2km 가량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운전 행위는 2003년 이래 5 번째의 것이다.

게다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

도로 교통법은 이런 경우 징역 1년 -3년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