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피고는 원고에게 1,188,108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0. 12. 8. 까지는 연 5% 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7. 9. 경 파주시 C 대 44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7. 7.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로서 농막, 수도시설, 개 장 및 정자를 설치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고, 이 사건 토지를 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였다.
그 구체적인 점유 ㆍ 사용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2010. 1. 1.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 ㄱ’ 부분 1㎡ 지상에 농막을,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 ㄴ’ 부분 1㎡ 지상에 수도시설을 각 설치하여 2020. 1. 31. 이후까지 위 토지부분을 점유 ㆍ 사용하였다.
2) 피고는 2016년 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 ㄷ’ 부분 1㎡ 지상에 개장을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20, 21,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ㄹ’ 부분 53㎡를 통행로로 사용함으로써 2020. 1. 31. 이후까지 위 토지부분을 점유 ㆍ 사용하였다.
3) 피고는 2013년 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 ㅁ’ 부분 12㎡ 지상에 정자를 설치하여 2020. 1. 31. 이후까지 위 토지부분을 점유 ㆍ 사용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연임료는 1㎡ 당 2010년 3,176원, 2011년, 2012년 3,352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529원, 2016년 이후 3,705원이다( 감정인 D가 감정한 이 사건 토지 중 68㎡에 대한 연임료를 1㎡ 당 연임료로 환산하되, 원 미만은 버림).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D, 한국 구토정보공사 파주 지사장에 대한 각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