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9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11: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에서, 일행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신호 대기를 하다가 직진 신호가 되었으나 진행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 인의 뒤에서 승용차를 정 차하고 있던
E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고 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과 말다툼을 하다가,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이 다툼을 말리자, 피해자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손가락 사이에 말아 넣고 흔들며 “ 씹쌍 년!”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