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0.20 2015노2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 14.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2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이외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 0.227%로서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