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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21 2017고정10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인 C로 하여금 2013. 9. 불상경 B의 운동장 조성공사를 위하여 익산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라 북도 익산시 D 시유지 1,217제곱미터, E 국유지 76제곱미터 상당의 산지에서 토사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산지 전용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 유림 훼 손지 수사 의뢰, 토공 집계 표, 현장사진, 토적 계산서, 지적 및 구적 평명도, 현황 실측도,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증,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따른 이행사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6 조,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