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1113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742,000원 및

가. 그 중 18,2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23.부터,

나. 그 중 7...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을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86,742,000원 및 각 그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8,200,000원에 대해서는 2013. 5. 23.부터, 7,102,000원에 대해서는 2014. 4. 30.부터, 161,440,000원에 대해서는 2015. 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