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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837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B은 공동하여 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9. 8. 29. 주식회사 엘베스트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엘베스트에게 광고의 제작 등을 의뢰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엘베스트는 2009. 8.경 원고의 모델활동에 대한 매니져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 레디엔터테인먼트와 사이에, 원고를 피고 회사의 무선통신사업과 관련한 방송광고, 인쇄광고, 인터넷광고의 모델로 출연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모델출연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광고물(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고 한다)을 촬영하였다.

당시 원고의 광고출연기간을 3개월, 모델료를 500만원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 B, C, D, E은 피고 회사의 인터넷전화 등 무선통신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피고 회사의 대리점으로서 피고 회사가 제공한 이 사건 광고물을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법으로 이 사건 광고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광고하였다.

[근거] 갑 1 내지 8호증, 을가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광고출연계약은 2009. 11.경 끝났음에도 피고 회사는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광고물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에 나머지 피고들은 2009. 12.경부터 2012. 3.경까지 이 사건 광고물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또한 피고 회사는 나머지 피고들에게 무선통신 판매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