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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0 2017노33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G과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화훼 장식 학원의 수강생이었고, 둘은 막역한 친분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G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험담을 하더라도 G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믿을 수 있었다.

G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생각이 없었고, 실지로도 피해자들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한 사실이 없다.

G은 나 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오해를 풀기 위하여 자리를 주선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G에게 판시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파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가.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게 판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과 G은 함께 문화센터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화훼 장식 수업을 받으며 6~7 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약 2년 전 서울로 이사를 한 뒤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