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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8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4. 02:1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이동하던 피해자 D(54 세) 가 운행하는 E 택시를 가로막고 섰다가, 보닛에 드러눕는 행위를 약 20분 간 반복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위 택시 차량의 운전석 쪽 문짝을 발로 차 수리 견적 시가 652,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 수 회 있는 점,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