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2.08.20 2011고단3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9. 02:50경 인천 서구 가좌동 297 가좌삼거리를 동부제강 쪽에서 가좌나들목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중 가해차량 동승자인 E와 합의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2차로까지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