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망 F(2016. 9. 10. 사망)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 F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E의 아들이다.
나. E의 사기범행 및 형사판결의 확정 E는 이천시 G 아파트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고 있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2012. 11. 초순경 망 F에게 “G 아파트 신축 공사는 완료했는데 준공검사 자금이 부족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사용승인을 받은 후 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위임하고, 원리금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거나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로 대물변제하겠다.”고 하면서 망 F으로부터 그 무렵 20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I,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0.까지 11회에 걸쳐 1,545,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고, 2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아 합계 1,565,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2016. 12. 16. 이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27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F은 E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편취금액 1,565,000,000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합한 1,575,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① E가 망 F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6회에 걸쳐 빌린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4호증의1, 2, 3), 이행각서(갑 제5호증의1, 2), 대물분양이행각서(갑 제6호증, 이하 갑 제4호증의1 내지 갑 제6호증을 통틀어 ‘이 사건 서류’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약정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