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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339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형사,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네이버 밴드에서 ‘고액알바’ 게시글을 보고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 ‘B 대리’, ‘C과장’ 등으로부터 “카지노 고객 등의 자금을 건네받아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으나, 사실 위와 같은 자금 전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1. 14: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요양학원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 ‘F’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았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394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