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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5가합1059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50,000,000엔 및 위 금원 중 일본국 통화 15,000,000엔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일본국 치바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2010. 8. 26.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나. 소프트웨어 개발위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 4. 일본국의 의료법인 C(이하 ‘C병원’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C병원에게 2015. 12. 31.까지 ‘차세대 종합 의료정보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을 개발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2. 1. 피고 회사와 사이에서 원고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되 원고가 개발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개발위탁대금으로 일본국 통화 50,000,000엔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개발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위탁개발을 의뢰한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상호 이해를 전달하는 데 있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위탁업무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위탁한 이 사건 시스템 개발업무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란 본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개발한 이 사건 시스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원시자료란 본 계약의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말한다.

4. 검품이란 본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개발한 이 사건 시스템을 원고가 테스트하여 본 계약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