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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3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 대여,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14:00 경 통영시 B에 있는 C 병원 내에서 자신에게 전화를 온 070 국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새마을 금고 통장 (D) 과 카드 1매를 주고 매월 22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매월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위 새마을 금고 통장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의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