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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17 2017누14258

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과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부분(각 해당 부분에서 인용하는 별지 포함)은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8행부터 제13쪽 14행까지 및 제25쪽 1행부터 제38쪽 마지막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4행의 “사업계획서”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2~3행의 “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위 적정통보를 하면서 그 조건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에 대해 오염물질 유출,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방지대책을 즉시 강구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 및 사업시행 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설명 등 지역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적정 조치를 취하는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였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1행의 “2016. 9. 26.”을 “2016. 9. 29.”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4~6행의 “앞서 든 증거 사실조회결과”를 "갑 제1 내지 3, 5 내지 18, 25, 4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5 내지 7, 15,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환경부장관,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