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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571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D과 함께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절임식품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미신고 식품제조 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인 D과 함께, 2008.경부터 2012. 12. 7.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재배하거나 영천시장 등지에서 구입한 고추, 무, 마늘쫑, 깻잎을 산업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650ℓ들이 원형 고무통에 넣은 뒤, 수돗물과 소금 90kg , 간장 10ℓ 및 빙초산을 각 섞어 넣고 돌로 눌러 약 6개월 절여 제조하는 방법으로, 고추 등 채소절임 불상량 검찰은 피고인에 제조한 식품의 양이 210톤 시가 2억 5,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는데, 위 210톤은 피고인이 구입한 소금의 양,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고무통의 수, 고무통에 들어가는 최대 채소량 수치 등을 이용하여 추산한 양이고, 위 가격은 피고인이 판매한 절임식품의 최소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식품의 수치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에서 전제한 조건들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의 격차가 매우 크고, 이 사건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범행 기간이 단축되기까지 하였는바, 기록상 정확한 식품의 제조량과 그 가액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식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