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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30 2017고단13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03:3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차로에 뛰어들다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 나를 잡아가라’ 고 소리를 지르고 순찰차를 주먹으로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만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 중이 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