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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7나970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8. 14. 피고와 혼인하였고, 2010. 4. 29.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27. 피고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인천 남동구 C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금이 부족하다고 하기에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2. 3. 5.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원고가 2010. 7. 27. 피고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위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2. 12. 피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에게 “나는 그러면 2,000만 원은 어디 가 받으라고 당신은 나 줄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라고 하자, 피고는 “아, 지금은 돈을 못 버는데 돈을 벌어야 줄 거 아니여. 그거 떼어먹진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0. 7. 27. 피고에게 교부한 돈은 대여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참조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