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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1853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협박 피고인은 2014. 1. 6. 08:50경 양주시 B아파트 4단지 앞 주차장에서, 회사 문제로 자신을 찾아온 여동생인 피해자 C(48세)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돌아가지 않자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손등 근처에 가져다 대면서 “돌아가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라, 담뱃불로 지져버린다”라고 말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 6. 12:30경 양주시 D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세운 후 자신의 차량안에서, 위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차량에서 끌어내어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협박의 점은 형법 제29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9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23.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취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