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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10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9.경 D, E과 함께, 피해자 F를 이른바 ‘바둑이’라는 방식의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은 도박판에서 인원수를 맞추어 도박에 참가하는 일명 ‘선수’의 역할을, D은 일명 ‘설계사’로서 사기도박 참가자 섭외, 공범의 역할 지정, 도박 송금 배분의 역할을, E은 도박판에서 일명 ‘밑장빼기 기술자’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속칭 ‘밑장빼기 수법’(카드를 섞으면서 특정한 카드를 나머지 카드 밑 부분에 두고 카드의 패를 돌릴 때 원하는 상대방에게는 밑장의 특장한 카드를 빼서 돌림으로써 승부를 조작하는 사기도박 수법)으로 피해자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E은 2013. 5. 9.경 태백시 G에 있는 H 골프장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사실은 ‘밑장빼기’ 수법을 사용함으로 인해 도박의 우연성이 없는데도 마치 우연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5. 22.경 강원 횡성군에 있는 I 골프장 숙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회신-판결문’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