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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고정2978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4.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2015. 1. 23. 08:00 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방송실에서, D, E, F이 다른 주민들과 함께 출입문 입구를 막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중립인 게 말이 되느냐,

저 여자는 싸움 쟁이다, 첩이다, 우리 아이 죽으면 책임질래

등의 폭언을 하고 일부는 배로 자신을 밀치며 자신을 비롯한 감사 G, 111동 동대표 H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방송실을 나갈 수 없다고 하며 사직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여 공포심에 못 이겨 입주자 대표회장 직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D, E, F은 당시 현장에도 있지 않아 다른 주민들과 합세하여 위와 같이 말하거나 방송실 입구를 막고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당시 객관적으로 의사를 제압당할 정도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 작성이 강요되거나 출입문이 봉쇄되어 출입을 제한 당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고소하여 D, E, F을 무고 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 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