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260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단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메신 져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거나 물품 판매를 가장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 또는 현혹한 후 이에 겁을 먹거나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거나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 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내거나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국내에서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을 출금하는 ‘ 현금 인출 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 C과 함께 ‘ 월 300만원에 차명계좌를 임대 받는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와 연결된 통장을 유상 대여한 일로 인해 알게 된 전화금융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E’ )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 및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 일명 ‘E’) 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 현금 인출 책’ 겸 ‘ 송금 책’ 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갈 미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 유인책’ 은 2016. 6. 7. 21:00 경부터 22:00 경 사이에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G ’으로 피해자 H(43 세 )에게 ‘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여 영상 섹스를 하자’ 고 하여 알몸 영상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그런데 영상통화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 음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