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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3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을, 같은 해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09:55 경 김해시 C 소재 주거지에서 같은 동 소재 D 교회 앞까지 약 200 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3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의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운전 중 접촉사고마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홀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