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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4 2014노192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종교적인 문제로 실랑이하던 중 피고인의 발과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이 우연히 부딪히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찬 것은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돌아서서 돌아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거나 또는 피고인의 발길질에 의하여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이 우연히 맞았다는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 및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을 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매주 중한 점,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