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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5788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2. 02: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가 운영하는 ‘OOO’주점에서, 술에 취한채로 들어와 위 주점의 직원이 매장 마감시간을 이유로 주류 제공을 거절하자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저번에 킵 해놓은 술을 환불해 달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위 주점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주점을 이용 중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8. 12. 02:5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작성 중이던 진술서를 손으로 심하게 구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조사실시) 내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1.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이 취한 채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 들어와 행패를 부려 주점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 앞에서 작성중이던 진술서를 심하게 구겨 찢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 C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