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서류손상등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2. 02: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가 운영하는 ‘OOO’주점에서, 술에 취한채로 들어와 위 주점의 직원이 매장 마감시간을 이유로 주류 제공을 거절하자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저번에 킵 해놓은 술을 환불해 달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위 주점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주점을 이용 중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8. 12. 02:5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작성 중이던 진술서를 손으로 심하게 구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조사실시) 내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1.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이 취한 채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 들어와 행패를 부려 주점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 앞에서 작성중이던 진술서를 심하게 구겨 찢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 C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