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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4가단18771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703,2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9. 28.부터 20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는 2012. 9. 28. 06:00경 D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고 서울 중구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을지로2가 방면에서 청계천2가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제한 속도 시속 60km인 도로를 시속 약 65km로 진행한 과실로, 그 때 피고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 A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우측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으로서도 어두운 옷을 입고 새벽에 술에 취해 편도 4차로 도로의 녹점 점멸등인 횡단보도를 뒤늦게 횡단하다가 보행자 적색신호가 되어 중앙선 부근에 대기하던 중, 피고 차량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나머지 도로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이를 참작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차량의 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