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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9 2021노33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보이스 피 싱 범죄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질러 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인 바, 각 범행 단계별로 공범들의 역할 분담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공범 상호 간에도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단속되는 경우에도 범죄 조직의 일부 만이 검거될 뿐, 그 뿌리까지 일망 타진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하여 끊임없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 회복이 쉽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금전적 ㆍ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게 남게 되는 등 사회적인 해악성이 큰 범죄 여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았고,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불가결한 역할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 선고 받은 이외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에 비해 실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 유사 범죄자들 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