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D), 가습기(D), 피아노(E), 양문형 냉장고(지펠), 드럼 세탁기(D회사 F), 대리석 식탁, 4인 소파를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은 2015. 6. 2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G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본2723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TV, 가습기, 피아노, 양문형 내장고, 드럼 세탁기, 대리석 식탁, 4인 소파를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H은 2015. 10. 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G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본4405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압류물 외에 김치냉장고 등 10점을 추가로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해 11. 26.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물품을 인천 서구 I아파트 J호로 이전하는 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 중 피아노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고, 가습기, 양문형 냉장고, 대리석 식탁, 4인 소파를 폐기한 뒤, 2017. 3. 24.경 TV, 드럼세탁기를 고양시 일산동구 K아파트, L호로 임의로 옮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각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공정증서(2015년465, 466호), 압류물건장소이전신청통지서, 유체동산경매 불능조서, 수사보고(유체동산 압류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