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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34500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 8.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