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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7151

건물철거, 대지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중구 C 대 192.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8, 17, 16,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0. 22. 서울 중구 C 대 192.4㎡(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74. 4. 9. 서울 중구 D 토지와 그 지상 3층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0년경 불법으로 위 3층 건물 중 1, 2층 부분을 증축하여,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8, 17,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1층 건물 4.1㎡와 2층 건물 4.1㎡(이하 1, 2층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8. 1. 1.부터의 차임은 월 66,09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및 보완촉탁결과,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차임에 해당하는 월 66,09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1974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1974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