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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24 2018나21617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상주시 D 소재 E 건물(이하 ‘E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7. 2.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행사이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자금관리사로서 E 건물에 관하여 C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7. 2. 27. 그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2. 28. C로부터 E 건물 중 F1층 G호 구분점포(전용면적 29.03㎡, 공용면적 34.99㎡, 계약면적 64.02㎡, 대지지분 14.5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281,926,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14,096,3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다.

구분 납부일자 납부금액(원) 계약금 2006. 2. 28. 14,096,300 중도금(1차) 2006. 7. 31. 42,288,900 중도금(2차) 2006. 7. 31. 42,288,900 중도금(3차) 2006. 8. 10. 56,385,200 중도금(4차) 2006. 10. 10. 56,385,200 합계 211,444,500

라.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할인료 및 연체료) ②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기간 내에 불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체납금액에 대하여 연 17%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된 연체료를 C에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가 발생한 경우 대금의 변제순서는 연체료, 중도금, 잔금 순으로 한다.

③ C는 입점예정일에 입점을 시키지 못할 경우 원고가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위 ②항에 의한 연체요율에 의거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② 원고는 C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