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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9 2017나30993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삭제하거나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11행 “2,457㎡”를 “2,475㎡”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3행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12행 “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부분을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12행 “원고는”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15행 “피고”를 “피고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2쪽 1-2행 “이 사건 토지의”를 “이 사건 인접 토지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2쪽 7행 “J”를 “K”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3쪽 3-4행 “750평[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2,457㎡로서 평으로 환산하면 약 744.5평(2,457㎡ ÷ 3.3㎡)이다]”을 “750평(이 사건 토지의 면적 2,475㎡ ÷ 3.3㎡)”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3쪽 7행 “권원”을 “권원을”로 고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K 전 1,160㎡ 지상에 건축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축사의 건폐율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지로 사용하여서가 아니라 농지법동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 면적인 1,0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농지전용제한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축사의 건폐율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