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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4노4331

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4. 11. 10.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4. 12. 1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20일 이내(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날로부터 선정청구기각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함)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 기재도 없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 또한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금 중 일부인 1,7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