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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노1527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년부터 동종의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면에서 점점 대담하고 전문적인 양상을 보이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E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초범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이를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아직 만 17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 A의 어머니가 피고인 A를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망을 보는 정도의 역할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이를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아직 만 20세의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 와의 특수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