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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구합51341

지장물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75,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사업(하남미사지구 <35차>)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구역 :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5,462,689㎡ - 시행인가 고시 : 2009. 9. 28. 국태해양부 고시 제2009-936호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고시’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8.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9. 10. - 수용대상 : 원고 소유 별지 기재 지장물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결과의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보상금 산정. - 평가기준 : 건물의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등 가격형성의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건의 가격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1.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금 :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보상금을 1,096,822,360원으로 산정 - 평가기준 : 가격형성의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건의 가격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