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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노706

업무상횡령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현금 매출금을 사적인 용도로 가져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H과 피고인 B이 동업하는 서울 강남구 G 소재 I 일식집(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

)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피고인 B은 고장난 이 사건 육절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밖으로 반출하였을 뿐 피고인 본인이 횡령하기 위하여 반출한 것이 아니었다.

제1심이 이 사건 육절기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다. 검사 1) 피고인 B의 2013. 2. 중순경 업무상횡령(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3. 2. 중순경 이 사건 식당 지하 기관실 내 보관중이던 집기가 들어있는 박스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2. 중순경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의 업무방해(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식당 손님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식당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