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고 2013. 3. 28. 목포 교도소에서 그 합 산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6 고단 5056』 피고인은 2016. 8. 1.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 슬 로 2624에 있는 대구 교도소에서, 피해자 C( 가명) 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종이에 검정색 볼펜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고소 인은 2015. 5. 20. 17:00 경 경산 경찰서에서 업무 방해 건으로 조사를 받고 집에 와 있던 중 피고 소인 C의 종업원으로부터 오라는 연락을 받고 미용실에 갔더니 “ 경찰을 불러 놓았으니, 그때 이야기하자 ”며 기 다리라고 하여 기다리던 중 가게 안 손님이 저를 쳐다보며 웃길래 “ 왜 웃느냐,
머리나 깎아 라 ”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피고 소인 C가 업무 방해로 신고 하여 저를 무고했다.
’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약 20 분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1 월 쯤 있었던 사건을 신고 했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인상을 쓰고 욕을 하여 피해 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9. 13. 경 위 대구 교도소 수사 접견실에서 위 고소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 경사 D에게 “ 제가 위 미용실에서 업무 방해를 한 적이 없는데 피고 소인 C가 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