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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0 2016고단1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448』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운영하던 다른 낙찰계 등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계속적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며 다수의 계원들에게 개인 채무를 부담하였고, 위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일부 계원들에게 선순위로 계금을 지급받도록 한 후 그 계 불입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대신 불입하여 계원들에 대한 개인채무와 상계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액의 계 불입금을 지급해야 했으며, 약 7억 상당의 다수의 개인 채무를 돌려막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1. 22.경 거제시 C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AO에게 ‘16명으로 구성된 5,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운영하는데 계 불입금을 입금하면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금 5,0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 불입금 명목으로 3,334,000원을 자신의 아들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5,564,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628』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운영하던 다른 낙찰계 등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계속적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며 다수의 계원들에게 개인 채무를 부담하였고, 위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일부 계원들에게 선순위로 계금을 지급받도록 한 후 그 계불입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대신 불입하여 계원들에 대한 개인채무와 상계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