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6민(2),134]
일부승소의 경우 패소부분에 대한 부당제소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일부승소가 된 경우에도 제소자로서는 그 나름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한 부당제소로 볼 수 없다.
원고 1 외 1인
피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62,410원을 원고 2에게 금 175,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원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1. 먼저 원고 1의 부당이득반환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2가합42) 에 대여미 청구소송을 제기한바 1972.12.28. 동원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백미 47.5가마(90키로들이) 및 이에 대한 1971.4.2. 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백미와 금 1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10.12.부터 1972.8.2.까지 연 3할6푼5리, 같은해 8.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만약 위 백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때에는 백미 1가마당 돈 10,000원씩으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는 위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1973.1.26. 원고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원고 1로 부터 금 32,500원, 원고 2로 부터 금 172,500원을 지급받고, 다시 같은해 3.30. 원고 1이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 19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도합 금 394,500원을 변제받은 사실, 원고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불복 항소한 결과 1973.6.13. 서울고등법원(73나193호) 에서 "원판결중 피고들이 원고에게 금 1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11.14.부터 1972.8.2.까지 연 3할 6푼5리, 1972.8.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피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1974.2.12. 대법원(73다1096호)에서 상고기각의 판결 이 선고되어 위 판결내용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얻은 위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본안판결이 변경된 한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한도를 초과하여 위와 같은 강제집행으로서 지급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위 집행채권은 위와 같이 1차로 강제집행한 1973.1.26.까지는 위 금 1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11.14.부터 1972.8.2.까지(262일간) 연3할6푼5리의 비율에 의한 금 39,300원, 1972.8.3.부터 1973.1.26.까지(177일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 18,184원 도합 금 207,484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1차 강제집행 금액 205,000원을 공제하면 잔액은 2,484원이 남게되고, 다시 위 2차로 강제집행한 1973.3.30.까지는 위금 2,484원 및 에에 대한 위 날자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 108원, 도합 금 2,592원의 채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금 19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서 결국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87,408(=190,000-2,592)의 부당이득을 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하겠으므로 피고는 동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다음 원고 1, 2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들은 주장하기를,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와 같이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대여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들을 이에 대항하여 위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 소외 2에게 이를 위임하여 그 보수 및 비용등으로 제1심에서 금 60,000원, 항소심에서 금 100,000원, 상고심에서 금 40,000원등 도합 금 200,0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원고가 위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1973.1.18 원고들 소유 부동산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얻고 그 절차가 진행중에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그 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소외 2에게 위임하여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동원 73가합175 )를 제기하여 그 비용 및 보수조로 금 50,000원을 지급하여 원고들은 도합 금 250,000원을 지출하였는 바, 피고는 위 각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이유없는 부당소송(불법행위)에 의하여 금 250,000원의 각 1/2씩인 금 125,000원씩을 부담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금 125,000원 및 위자료로서 각 금 50,000원 도합 각 금 17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호증(각 판결), 갑 제7호증의 5(판결)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1이 피고로 부터 1971.1.경부터 같은해 5.5.까지 사이에 백미 47.5가마(90키로들이)를 차용하여 갔으며, 피고와 동 원고간에 동업관계청산에 따라 금 150,000원를 반환할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그러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원고 1과, 동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한바 있는 원고 2에 대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은 소를 제기한 사실, 그 결과 위 다툼이 없는 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1심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으나 그후 2심 및 3심 판결에서는 금 1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있으나 백미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없는 것으로 선고확정됨에 이른 사실, 피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에 기하여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후 위 1심판결이 위 2심판결 내용과 같이 변경되었고, 피고가 이미 2심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초과하여 395,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가 신청한 강제경매는 이유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이의에 관한 소에서 원고들의 승소로 선고확정됨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하는 금액이 법원에서 전액 인용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150,000원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나름대로 위와 같은 청구소송 내지 강제경매를 신청할 필요가 있었다 하겠으므로 피고의 위와같은 소제기와 고의 또는 과실로서 한 부당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피고의 소제기에 대항하여 변호임을 선임하여 그 주장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법리라 하겠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위 없는 채무를 있다 하여 원고들을 고소하여 재산상, 정신상 막중한 손해를 보았으니 이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8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1을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횡령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다가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동 고소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사건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도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소청구는 원고 1에게 부당이득금(가지급물)금 187,408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에서 이유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위 인정보다 많은 금 187,410원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원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만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