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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31 2018노7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만 원심판결 제2쪽 제8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는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의, 제9행의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의 각 오기로 보인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