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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2 2020누334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4쪽 밑에서 3행의 “근로자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밑에서 2행의 “2)”를 “3)”으로 고친다.

『2) 원고들이 전적동의서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사용자인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전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참가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의사표시에 따라 전적을 하였으므로, 위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 제1심판결문 7쪽 9행의 “이르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들은, N이 2016. 9. 28.경 AB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전적동의서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면서 전적회사의 근로조건에 관한 위 내용이 기재된 전적동의서 양식을 이메일로 보냈고, 그 후 N의 요청에 따라 AB 등 대표자 4인이 2016. 10. 4.경 전적동의서를 먼저 보냈는데 그 전적동의서에는 위 내용이 삭제되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10. 6. P식당의 모임 이전에 AB와 N 사이에 이미 전적동의서 중 전적회사의 근로조건에 관한 위 내용을 삭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처음부터 위 내용이 삭제된 전적동의서를 제시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N의 일부 증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