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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05 2018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06:16 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동신 리치 빌 C 동 앞 도로에서 CCTV 관제센터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코란도 밴 자동차 관련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20 경부터 06:50 경까지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 현장 상황 및 신고자 진술에 대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1. 각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