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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3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 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단란주점업)을 운영한다.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4 02:00경 위 C 노래주점 2번방에서 손님인 D외 1명이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자, 도우미 1명 당 25,000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도우미 2명을 불러주어 약 1시간 가량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